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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개설" 입장에서 착공준비 시점에 하는 일
1. 측량
2. 외곽휀스
3. 가설사무실 (식당, 현장근로자 복지시설(샤워 및 탈의, 근로자화장실 등))
4. 세륜시설 (가설도로)
5. 가설용수
6. 가설전기 인입
7. 업체선정 등
. "수주공기산정(수주 공사기간 산정)"의 입장에서 공기 산정
1. 상기 "착공준비" 사항들은 착공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공기 산정함
2. 착공전 철거공사가 있는 경우, 철거공사 기간에 가설공사 및 토공사 업체선정을 전제로 착공준비 기간 미적용
3. 가설 흙막이(CIP 등)를 위한 장비조립이 필요한 경우 불능일 보정 없이 7일 산정 => 장비조립 및 작업준비
* 작업가능일
* 불능일 : 작업이 불가능한 날(법정공휴일, 우천, 폭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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