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정관리

[건설] 공기 만회 대책 마련 절차(Process)

LooSee 2021. 5. 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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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와 시공사

 

기본 정보부터 먼저 이야기 하면,

서울시가 서울시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할 때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는 삼성물산컨소시엄(이하 삼성물산)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때,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인 서울시를 "발주처" 라고 하고,

시공을 맡게된 삼성물산을 "시공사"라고 합니다.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는

시공비와 시공기간이 약속되어 있겠지요. 

예를 들어 2천억에, 몇년 몇월까지 3년간.

이런식으로.

 

■ 공정지연 판단 기준

 

보통의 경우 이 발주처와 시공사와의 계약서 안에, 공기지연에 대한 정의가 이뤄져 있습니다.

그 정의에 수렴할 경우, 즉 계약서에 약속된 "공정지연 판단기준"에 해당 될 경우 

시공사는 "만회대책(Catch-up Plan)"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그 계획대로 시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는 일반 현장 Project 관리 매뉴얼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 누계 공정률이 5% 이상 지연되었거나
  • CP의 총 여유일수가 3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루즈한 기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꽤 적절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타이트해 질 경우,

"모든 작업 돌관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돌관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보통의 현장은,

  • 주간단위 공정률 산정 및 보고
  • 월간단위 공정분석 보고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시공사는 "만회대책"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공기 만회대책 마련 Process

 

모두가 똑같이 쓰는 양식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만회대책 마련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공정진행 현황 파악
  2. 공기만회 부족자원 확인 : 인력이 부족한지, 자재가 제때 안들어오는지, 발주처가 의사결정을 빨리 안하는지 등
  3. 공기지연에 대한 만회대책 마련 : 공기지연 원인 해소
  4. 후속공정 공정계획 수립 : 후속 작업중 무슨무슨 작업을 돌관공사를 진행하고, 어떤 작업은 주말에도 하고, 어떤 작업들은 동시진행하고 등등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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