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지연의 정의는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지연이 확인될 경우, 만회대책을 발주처 및 CM단에 제출해야 할 것이며, 이 때 알고계셔야 할 절차에 대하여 정리합니다.목차1. 발주처와 시공사기본 정보부터 먼저 이야기 하면,서울시가 서울시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할 때 시공사를 선정하고,시공사는 삼성물산컨소시엄(이하 삼성물산)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때,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인 서울시를 "발주처" 라고 하고,시공을 맡게된 삼성물산을 "시공사"라고 합니다.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는시공비와 시공기간이 약속되어 있겠지요. 예를 들어 2천억에, 몇년 몇월까지 3년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