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처와 시공사 기본 정보부터 먼저 이야기 하면, 서울시가 서울시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할 때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는 삼성물산컨소시엄(이하 삼성물산)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때,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인 서울시를 "발주처" 라고 하고, 시공을 맡게된 삼성물산을 "시공사"라고 합니다.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는 시공비와 시공기간이 약속되어 있겠지요. 예를 들어 2천억에, 몇년 몇월까지 3년간. 이런식으로. ■ 공정지연 판단 기준 보통의 경우 이 발주처와 시공사와의 계약서 안에, 공기지연에 대한 정의가 이뤄져 있습니다. 그 정의에 수렴할 경우, 즉 계약서에 약속된 "공정지연 판단기준"에 해당 될 경우 시공사는 "만회대책(Catch-up Plan)"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그 계획대..